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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형유형 제 출 서 류
전체공통 ㅇ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 제외 대상자 : 2016년 2월 ~ 2024년 2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 지원자
- 제출 대상자 :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中 학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출신자

ㅇ 검정고시자 : 취득점수 성적표 1부
- 제출 제외 대상자 : 2015년 1회차 ~ 2023년 1회차 시험 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신청을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 지원자
- 제출 대상자 :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자 : 학력인정증명서
정원내
특별전형
ㅇ 영어 전형 ㅇ 영어성적 증명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부터 지원가능)
ㅇ 회계∙세무업무 경험자 ㅇ 재직(경력)증명서 1부: 1년 이상의 재직기간 명시
ㅇ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관리 업무 경험자
ㅇ 재직(경력)증명서 1부: 1년 이상의 재직기간 명시
ㅇ 학교장 추천자 ㅇ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 1부
- 서식 : 입학 홈페이지 ▸ 수시모집 ▸ 제출서류서식
ㅇ 회계∙세무 자격증 소지자
기 관 자격증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 2급 이상, 전산회계 2급 이상, 기업회계 3급 이상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2급 이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정보처리 2급 이상, 회계정보처리 2급 이상
한국생산성본부 ERP정보관리사 2급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용사(부기포함) 3급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ㅇ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합격확인서 등) 사본 1부
 
- 자격증 인정기준(자격증 별 기간 상이)
[원서접수일 기준 3년 내지 5년 이내 취득(갱신)한 자격증]
ㅇ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한자 : 한자실력급수[한자교육진흥회] 3급 이상, 한자능력급수자격증[한국어문회] 3급 이상,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2급 이상
  • - 국어 : KBS한국어능력시험[KBS한국방송공사] 3-급 이상
     
    ㅇ 인증시험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ㅇ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합격확인서 등) 사본 1부

    - 자격증 인정기준
    [원서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취득(갱신)한 자격증]
    ㅇ 국가보훈대상자 ㅇ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ㅇ 본인 및 자녀(손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정원외
    특별전형
    ㅇ 농어촌 지원자격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읍∙면단위)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Ⅱ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읍∙면단위)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위 두 가지 자격 중 1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농∙어촌지역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경과조치 : 중∙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 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함

    ※ 농어촌 지역 인정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필수 공통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고등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1부
    - 서식 : 입학 홈페이지 ▸ 수시모집 ▸ 제출서류서식
    Ⅰ유형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1부
    ⦁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
    (주민등록번호 명시)
    ※ 부·모·본인의 모든 주소 변경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Ⅱ유형 ⦁ 초등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
    (주민등록번호 명시)
    ※ 본인의 모든 주소 변경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Ⅰ유형
    해당자
    만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ㅇ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1부
    (친권자 지정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ㅇ 혼인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모)가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양육권 판결문 등)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ㅇ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사망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ㅇ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ㅇ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ㅇ 차상위 지원자격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고있는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의 학생
    ㅇ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장애인연금확인서] 1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 발행)
    또는 본인 명의의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1부 (시∙군∙구청 발급)

    본인 해당서류 택1 제출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동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동일 세대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제출)
    ㅇ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ㅇ 졸업 및 수료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ㅇ 학위수여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자 ㅇ 학점인정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외국대학 출신자 ㅇ 출신대학교의 이수학기, 졸업요구학점에 관한 증빙서류 1부

    ㅇ 출신대학교 성적등급 및 평점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성적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또는 졸업증명서 1부

    ㅇ 학력인정확인서(공인발급기관 발급) 1부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 또는 해당 국가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해당 첨부서류를 웅지세무대학교 입학홍보처로
    수시1차는 2023년 10월 6일(금) 17:00까지 / 수시2차는 2023년 11월 27일(월) 17:00까지 제출
    - 첨부서류 제출 대상자는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제출장소 : [10846]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 제출서류 재중)
    경기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입학홍보처 대표전화 : 031-940-3141 FAX : 031-940-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