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유형 | 제 출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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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통 | ㅇ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제출 제외 대상자 : 2016년 2월 ~ 2024년 2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 지원자 - 제출 대상자 :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中 학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출신자 ㅇ 검정고시자 : 취득점수 성적표 1부 - 제출 제외 대상자 : 2015년 1회차 ~ 2023년 1회차 시험 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신청을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 지원자 - 제출 대상자 :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자 : 학력인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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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특별전형 |
ㅇ 회계∙세무업무 경험자 | ㅇ 재직(경력)증명서 1부: 1년 이상의 재직기간 명시 | ||||||||||||
ㅇ 학교장 추천자 | ㅇ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 1부 - 서식 : 입학 홈페이지 ▸ 수시모집 ▸ 제출서류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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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계∙세무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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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합격확인서 등) 사본 1부 - 자격증 인정기준(자격증 별 기간 상이) [원서접수일 기준 3년 내지 5년 이내 취득(갱신)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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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한자 : 한자실력급수[한자교육진흥회] 3급 이상, 한자능력급수자격증[한국어문회] 3급 이상,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2급 이상 ㅇ 인증시험 |
ㅇ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합격확인서 등) 사본 1부 - 자격증 인정기준 [원서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취득(갱신)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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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보훈대상자 | ㅇ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ㅇ 본인 및 자녀(손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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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특별전형 |
ㅇ 농어촌 지원자격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읍∙면단위)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Ⅱ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읍∙면단위)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위 두 가지 자격 중 1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농∙어촌지역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경과조치 : 중∙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 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함 ※ 농어촌 지역 인정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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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
ㅇ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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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상위 지원자격 -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고있는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의 학생 |
ㅇ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장애인연금확인서] 1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 발행) 또는 본인 명의의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1부 (시∙군∙구청 발급) 본인 해당서류 택1 제출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동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동일 세대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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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ㅇ 졸업 및 수료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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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ㅇ 학위수여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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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과정자 | ㅇ 학점인정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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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출신자 | ㅇ 출신대학교의 이수학기, 졸업요구학점에 관한 증빙서류 1부 ㅇ 출신대학교 성적등급 및 평점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성적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또는 졸업증명서 1부 ㅇ 학력인정확인서(공인발급기관 발급) 1부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 또는 해당 국가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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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원서 접수 후 해당 첨부서류를 웅지세무대학교 입학홍보처로
- 첨부서류 제출 대상자는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수시1차는 2024년 10월 4일(금) 17:00까지 / 수시2차는 2024년 11월 25일(월) 17:00까지 제출 - 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제출장소 : [10846]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 (입학 제출서류 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