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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또는 예치금) 환불, 합격포기 신청
작성자: 입학홍보실   |   작성일: 2021.12.23   |   조회: 877

질문


정시모집(또는 수시모집) 합격후 등록금(또는 예치금)을 등록했는데, 합격포기 신청후 금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본교 입학 홈페이지의 [합격자조회]로 로그인 하신 후, [합격포기각서]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담당자가 접수 내역 확인 후, 입력하신 계좌로 등록금(또는 예치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또는 수시모집) 등록자의 등록금(또는 예치금) 환불 신청 가능 일자는 2/14(월) 오전9시 ~ 2/28(월) 오후4시까지입니다.

환불은 신청시간에 따라 당일 혹은 익일까지 이루어지며, 환불 완료시 합격포기 상태로, 본교 입학 신청이 취소됩니다.


환불 계좌는 예금주가 지원하신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한 점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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