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이체 2.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의 서류 작성 후 계좌 이체
※ Ⅲ유형의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지원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경우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환불처리 예정
단, 학교를 직접 방문할 경우 별도의 서류 작성(우편송부 가능)후 환불처리 가능 ※ 반환 절차에 따른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금액이 반환할 금액이상이면 잔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