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관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유일의 세무 특성화 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세제혜택
개인이 출연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또는 세무신고 시 1천만원까지 15%에 해당하는금액, 1천만원 이상 초과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습니다.
법인이 출연한 경우 (법정 기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50%범위 내에서 기부금 전액 손금으로인 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의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피 상속인이 출연한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상속세면제 혜택 적용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 기획처 031-940-3173 / FAX 031-940-3090 / E-MAIL plan@wa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