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2 | 2-1 | 2-2 | 3-1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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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과정(1-1) | 회계원리(☆), 의사소통능력및수리능력(☆), 법학입문, 경영경제수학, 대학영어1, 진로탐색과경력개발 | ||||
공인회계사 | 중급회계1(☆) 중급회계2(☆)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문제해결능력 및정보능력(☆) 대학영어2 경영학원론(☆) 상법1 미시경제학1(☆) 재무관리1(☆) |
중급회계3(☆) 고급회계(☆) 관리회계(☆) 법인세법1(☆) 법인세법2(☆) 경영학원론(☆) 공급사슬관리(☆) 상법1 상법2 미시경제학1(☆) 미시경제학2(☆) 재무관리1(☆) 재무관리2(☆) |
재무회계실습1 재무회계실습2 세법실습1 세법실습2 공급사슬관리(☆) 상법2 미시경제학2(☆) 거시경제학(☆) 재무관리2(☆) 투자론(☆) |
원가관리회계실습 경영학실습 거시경제학(☆) 경제학실습 투자론(☆) |
재무회계실무1 재무회계실무2 세법실무1 세법실무2 상법실무 경제학실무 재무관리실무 |
세무사 | 중급회계1(☆) 중급회계2(☆)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문제해결능력 및정보능력(☆) 대학영어2 회사법(☆) 민법 행정소송법 |
중급회계3(☆) 고급회계(☆) 관리회계(☆) 법인세법1(☆) 법인세법2(☆) 회사법실습 민법실습 행정소송법실습 재정학1(☆) |
재무회계실습1 재무회계실습2 원가관리회계실습 세법실습1 세법실습2 기타세법실습 재정학2(☆) |
재무회계연습1 재무회계연습2 원가관리회계연습1 원가관리회계연습2 세무회계연습1 세무회계연습2 세법학 |
재무회계실무1 재무회계실무2 원가관리회계실무 세법실무1 세법실무2 기타세법실무 재정학실습 회사법실무 민법실무 행정소송법실무 고급재무회계연습1 고급재무회계연습2 고급원가관리회계연습 고급세무회계연습1 고급세무회계연습2 고급세법학1 고급세법학2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성적(토익 700점 이상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 학점(회계·세법 21학점, 경영학 12학점, 경제학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 회계학, 세법개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2차 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
세무사 |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성적(토익 700점 이상 등)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재정학 및 회사법/민법총칙/행정소송법 중 택 1 2차 시험 :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취업하거나 개인사무실을 개업하여 회계감사, 세무대리,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며, 일반기업체의 회계(경리)나 세무 및 자금(기획) 부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
세무사 |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 세무법인 또는 일반기업체의 세무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실을 개업하여 세무대리업무와 세무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http://cpa.fss.or.kr |
세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