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관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유일의 세무 특성화 대학 웅지세무대학교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웅지세무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두며 타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수 있고 , 각 시, 도에 지부를 둘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4. 학술연구지원사업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각 대학별 동문회와 대학원 동문회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웅지세무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입학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직원(3년 이상 근속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설립자, 운영자, 역대총장, 명예교수 ,기타)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의장이 추대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위원장 5인 이내
4. 이사 10인 이내
5. 감사 1인
6. 사무국장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 위원장, 분과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 선임한다.
3. 선임된 이사 이상은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회비납부(분담금)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선)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시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명예회장과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장 회 의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2주 전 총동문회 홈페이지 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결의사항)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
5. 기 타
제17조 (회의 의결) 이사회와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회칙의 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임무) 본 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서 부의 할 제반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4. 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의결
5.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4장 기 관
제19조 (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운영) 본 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 보할 수 있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총동문회의 사무처리는 총동문회 위임전결규정, 총동문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1조 (사무국장의 임무) 본 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운영의 제반 업무에 관한 회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22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
제23조 (위원회구성)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명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5장 지부
제24조 (지부 설치)지부는 시, 도, 군 또는 직장 지역 그룹단위로 구성하되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지부 운영)지부의 운영은 본 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26조 (임원의 인준)각 지부의 임원은 선출 즉시 임원명단 회칙을 첨부하여 본 회에 통보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예산 및 지출 등은 총동문회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로 시작하여 당해년도 12월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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