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학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주주의대학 
교육의 비전 웅지대학교가 써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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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출연한 경우 |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또는 세무신고 시 1천만원까지 15%에 해당하는금액, 1천만원 이상 초과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습니다. | 
|---|---|
| 법인이 출연한 경우 | (법정 기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50%범위 내에서 기부금 전액 손금으로인 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유산상속의 경우 |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피 상속인이 출연한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상속세면제 혜택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