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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2차 법인관리규정 공포
작성자: 기획처   |   작성일: 2021.06.21   |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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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규정 공포

 

규정의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113항을 준용하여

법인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06. 21.

 

 

- 규정 개정 및 학교 규정으로 전환 -

 

1. 법인 규정인 교원 보수 및 복무 규정을 교원보수규정과 교원 복무규정으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교원 보수 규정은 법인 규정으로 존속하고 교원 복무규정은 학교규정으로 전환

 

 

2. 추후 교원 복무규정은 교무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총장이 학교

규정으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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