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규정 공포
「규정의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제11조3항을 준용하여
법인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06. 21.
- 규정 개정 및 학교 규정으로 전환 -
1. 법인 규정인 교원 보수 및 복무 규정을 교원보수규정과 교원 복무규정으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교원 보수 규정은 법인 규정으로 존속하고 교원 복무규정은 학교규정으로 전환
2. 추후 교원 복무규정은 교무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총장이 학교
규정으로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