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법인비회계 제2차추가경정예산서 및 2019회계연도 법인비회계 결산서 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2019학년도 법인비회계 제2차추가경정 예산서 및 2019학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서를 공고 합니다. (자금예산의 총계는 변동이 없으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서로 다른 관의 예산을 전용하기위한 추가경정입니다. 이 내용은 2019 결산의 이사회 의결로 갈음합니다.) 202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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