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선정기준 (백분위) |
등록금 장학 혜택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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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정시 1등 ~ 2등 | 입학사정원칙 | 1학기 수업료 면제(입학금 제외) | 수시, 정시전형 모집단위별 우수자 |
수시, 정시 3등 ~ 5등 | 1학기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 | ||
입학성적우수자 생활관 장학금<신설 2020.01.30.> | 생활관비 전액 면제 | ①입학사정원칙 | |
②입학 이후 직전학기 취등성적 4.0이상, 이수학점 1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장학종류 | 선정방법(인원) | 지급기간 | 대상자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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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 <삭제> | |||||
공로 장학금 | 총학생회 | 임기기간 (해당학기) |
총학생회 회장 | 수업료의 100% | ||
총학생회 부회장 | 수업료의 70% | |||||
총학생회 부서장 | 수업료의 30% | |||||
대의원회 | 임기기간 (해당학기) |
대의원회 의장 | 600,000원 | |||
대의원회 부의장 | 480,000원 | |||||
대의원회 임원 | 300,000원 | |||||
학보사 | 임기기간 (해당학기) |
편집국장 | 800,000원 | |||
학보사임원 | 600,000원 | |||||
학과(학부)학년별 대표 | 해당학기 | 학과(학부)학년별 대표 | 100,000원 | |||
근로장학금 | 생활관자치회 | <삭제> | ||||
도서관자치회 | <삭제> | |||||
수업도우미 | <삭제> | |||||
장애학생도우미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장학재단규정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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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장학재단규정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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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자녀 | 국가유공자 직계자녀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등록금 전액 (국고 50% + 학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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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이 국가 유공자 | 학교 100% | ||||
가족 장학금 | 재학생중 가족의 경우 | 해당학기 | 대상자 중 1인 | 수업료의 35% | ||
교직원 장학금 | 재직교직원의 직계가족 | 전학기 | 대상자 전원 |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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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학금 | 우수사생장학금 | [장학규정 별지 제3호] 우수사생 시행세칙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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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장학금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등록금 전액 (국고50% : 학교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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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장학금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500,000원 (5명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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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생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1,000,000원 | |||
졸업유보생 | <삭제> | |||||
장애학생장학금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장애등급 및 소득분위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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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학금 (재학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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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포함)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 1,000,000원 | |||
편입생장학금 | <삭제> | |||||
비교과과목우수장학금 | ||||||
학습법(튜터링)우수장학금 | ||||||
학업장려장학금 | 입학이후 학적변동없이 3학년 2학기까지 재학을 유지한 자(단, 군 휴학 제외) | <삭제> | ||||
재학 중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자 및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 해당학기 | 대상자 전원 (17학번부터 적용) |
1차 시험합격자 반액/최종합격자 전액 (공무원 시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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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금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