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1. 2016년 이전 학번 재학생 및 재입학생
2. 2016년 이후 학번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포함) 중 교내 복지장학금 신청 대상자
가. 교내 복지장학금 신청대상자: 2023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8구간 이내인 학생
[ 학자금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유형 1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