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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0.11.02   |   조회: 562

2020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1995. 10. 2 ~ 1996. 10. 1일생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소급대상 :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신청 시 소급 지급

예시) 20204분기 지급 대상자가 20201,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 가능

2~3분기 신청기간 변경되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허용함.

(예외적 소급신청) 2~3분기 종료된 9542~ 9510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4분기부터 재외국민 청년 9412~ 9610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 11. 2. ~ 12. 1.(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apply.jobaba.net))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지급개시 : 2020. 12. 20.부터

문의전화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4,4556),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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