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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개정안내
작성자: 학생처   |   작성일: 2014.02.11   |   조회: 3978

안녕하세요. 학생처 장학담당자입니다.
2014년 1월 23일에 개정한 장학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가족장학금 성적제한(2.0이상) 및 지급액(1,200,000원)을 지급율(수업료의 35%)로 변경
2.  성적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 : 평균평점, 다학점 취득자, 과목100점평균, 과목100점계 순으로 한다. 단, 급제(P)평가과목, 군 취득 가상강좌, 계절학기 학점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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