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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작성자: 학생처   |   작성일: 2014.01.07   |   조회: 3553

 2014-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14-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아래-

1. 신청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2. 든든학자금
  ▶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3.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4. 신청절차
 
▶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신청버튼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대출신청 :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5. 서류 제출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기혼 : 이혼, 사별 포함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6.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7.  신청기한
  ▶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접수 완료 요망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신입생군) 혹은 대출실행기한(재학생)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先취급(사전승인) 가능
    * 일반학자금대출 후 든든자격요건 충족자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가능

  ▶ 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
   * 대출 신청 시간 : 09:00∼24:00
   * 대출 실행 시간 : 09:00∼17:00 
   * 토/일 및 공휴일은 대출 신청/실행불가
   * 등록금 및 생활비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가능

 

8.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14.1.8.(수) ∼ 3.25.(화), 09:00∼24:00
     *
실행기간 : ‘14.1.8.(수) ∼ 3.31.(월), 09:00∼17:00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
신청기간 : ‘14.1.8.(수) ∼ 5.26.(월), 09:00∼24:00
     *
실행기간 : ‘14.1.8.(수) ∼ 5.30.(금), 09:00∼17:00

 

9. 기타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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