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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1.07.28   |   조회: 5563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로그인 후 학자금 대출 신청  

  *재학생 : 기 등록자(등록금을 납부한 학생)학자금 대출 불가

 

2.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2011. 7. 6(수) ~ 8. 24(수) 09:00 ~ 22:00

실행

2011. 7. 6(수) ~ 8. 24(수) 09:00 ~ 17:00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

2011 7. 6(수) ~ 11. 25(금) 09:00 ~ 22:00

실행

2011. 7. 6(수) ~ 11.30(수) 09:00 ~ 17:00

3.자격요건 및 대출금리

자격기준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 기초수급자 및 소득 1 ~ 7분위 대상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소득 8분위 이상

연령

-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장애우는 70점  이상)

- 재학생 : 70/100 이상

대출한도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 등록금 : 실소요액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대출금리

- 변동금리 4.9%

- 고정금리 4.9%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 까지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4.제출서류

구분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대출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한 경우 -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무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 이혼한 경우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장애증명서(본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5. 대출 실행 : 학자금 기금승인 문자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대출금지급에서 “대출실행“을 하여야 완료

☞ 서류제출 기관 (재단, 학교 중 1곳)

- 재단 팩스 : 한국장학재단 FAX : 02-3419-8800 또는 학생처에 제출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반드시 학교에 제출

기타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콜센터 ☎1666-511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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