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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1.08.11   |   조회: 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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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근로 장학생 우선 선발기준

ㆍ우리대학 재학생(신입생, 복학생 포함)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이내인자

3순위 : 소득분위 7분위 이내인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1학기 신청 및 근로한 학생도 2학기에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바람

  2. 신청기간 : 2011년 8월 8일(월) ~ 8월 16일(화) (09:00 ~ 21:00 토, 일 신청안됨)

  ※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1)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로 접속 후  

 2) 장학금 신청하기 → 2011년 국가근로 신청하기 → 신청서 출력하여 해당서류와 함께 학생처 제출

4. 선발인원 : 0명

5. 근로장소 : 교내 행정실

6. 선발결과 : 2011년 8월 말 예정 (SMS 문자 발송 및 개별통보)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주민등록등본(부모정보가 없을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나. 부모님의 이혼 또는 사망시 :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 아래 서류 제출자는 아래 서류와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만 제출

- 학생명의 수급자 증명서

- 아래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첨부파일의 양식 참조)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 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의료급여를 받는자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또는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각종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함

 8. 근로기간 및 급여 

  1) 근로기간      

 -  학기중 : 2011년 09월 01일 ~ 12월 15일(주20시간 이내)    

  2) 급여    

 -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     

6.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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