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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1.12.06   |   조회: 3762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11.12.1 ~ 12.31

 

  • 채무자 신고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학자금'이라 함)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등

          신상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든든학자금 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

          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의 잔액만 존재하는 채무자의 경우는 제외 

 

  • 신고방법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기간
  • 매년 12월 중(12.1 ~ 12.31)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시간 : 09시 ~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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