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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보증금 환불 안내
작성자: 대학시설관리단   |   작성일: 2019.01.18   |   조회: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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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보증금 환불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퇴관 신청한 사생의 보증금 환불 관련 안내입니다. 

[기존] 분기별(1학기, 2학기, 하계방학, 동계방학)로 생활관 입주 시 보증금을 납입하고, 퇴관 시 환불받는 시스템 

[변경] 생활관 입주 시 보증금을 1회 납입하면 매 분기별로 환불, 재입금을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변경

​         (2018학년도 2학기 포함) 

         단, 졸업자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주를 하지 않는 학생 중 보증금 환불을 희망하는 학생은 확인 후 보증금 환불 예정

    ※ 재학생은 생활관 입주 시 납입한 보증금으로 졸업 시까지 추가 보증금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생활관 보증금 환불 일정

구분

환불일

대상자

비 고

1

2019120

예비대학, 졸업생

    환불신청은 온라인상 접수

   (학생종합정보시스템)

2

2019220

졸업생

3

201935일 

2019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주를 하지 않아, 보증금 환불을 희망하는 재학생

 

추가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대학교 기숙사 운영 업체인 ()웅지생활관관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계산서 발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SPC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SPC사무실 031-940-3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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