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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생활관 규정 안내
작성자: 대학시설관리단   |   작성일: 2018.02.25   |   조회: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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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생활관 규정 안내

1. 당일 외박 금지

2. 일요일 자율 외박제 폐지

    -> 정상점호 진행 및 무단으로 점호 빠질 시 벌점 부과

3. 벌점15점 강제퇴관 강화

    -> 고벌점 12점일시에 강제퇴관 확약서 작성, 강제퇴관 확약서 거부 및 미작성자는 바로 퇴관.

    -> 강제퇴관 횟수없이 진행. (단, 타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지 않는 학생은 봉사활동 기회를 1번 제공)

4. ​실내용 슬리퍼 허용.

   (단, 소리가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실외용 슬리퍼(아디다스 등)은 반드시 금지하며, 적발시 벌점 부과)

벌점 제도 및 규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결검사도 한달에 1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활까지 민폐를 끼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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