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생활관 잔류신청현황(최종안) 게시 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류신청 후 미귀관시 무단외박,
잔류미신청 후 학생처 통보없이 생활관에 기거하여 적발이 되면 무단잔류로 벌점이 부과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사전에 학생처에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처 031-940-3153 (1/21~24 오후 6시 이후 통화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