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관 동계특강 종료 후 1학기 입주전 잔류신청현황 게시 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잔류신청 후 미귀관시 무단외박,
잔류미신청 후 학생처 통보없이 생활관에 기거하여 적발이 되면 무단잔류로 벌점이 부과 됩니다.
2. 잔류수정기간
-2월8일(수) 17시~18시30분, 22시30분~22시50분
-2월9일(목) 17시~18시30분, 22시30분~22시50분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사전에 학생처에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처 031-94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