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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1.08.08   |   조회: 1806

학칙 일부 개정()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 등록금 반환 관련 규정 개정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2021. 08. 17.()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2021. 08. 08.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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