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 상급기관 시정 요구사항 수정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25.04.21(월)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현진용 계장
메일 : jilurngee@wat.ac.kr
2025. 04. 07.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