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공포
본교 학칙 제82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 대학평의원회 심의결과 : 다수 반대의견
- 교무위원회 심의결과 : 전원 찬성의견
2021. 03. 05.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