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 입학정원 감축 (599명 → 419명)
- 교육부의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에 의한 입학정원 감축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21. 02. 23.(화)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2021. 02. 17.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