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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_3차 수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1.01.27   |   조회: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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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학교행정조직의 직제규정 위임

   나. 학기당 이수가능학점 변경(21학점 24학점)

   다. 전임교원 책임시수 명문화

   라. 총학생회규정 폐지 및 총학생회칙 제정 반영

   마. 교수회 관련 개정안 삭제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후에 교원들과 논의하여 개정할 예정임

   바. 부속, 부설기관 설치근거 위임

   사. 장애학생지원 관련 근거 명문화

   ※ 변경사항 : 입학정원 감축 (599500)

      - 교육부의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에 의한 입학정원

        감축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2021. 02. 02.()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2021. 01. 27.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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