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학교행정조직의 직제규정 위임
나. 학기당 이수가능학점 변경(21학점 → 24학점)
다. 전임교원 책임시수 명문화
라. 총학생회규정 폐지 및 총학생회칙 제정 반영
마. 교수회 관련 개정안 삭제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후에 교원들과 논의하여 개정할 예정임
바. 부속, 부설기관 설치근거 위임
사. 장애학생지원 관련 근거 명문화
※ 추가사항 : 입학정원 감축 (599명 → 419명)
- 교육부의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에 의한
입학정원 감축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21. 01. 25.(월)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2021. 01. 19.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