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학교행정조직의 직제규정 위임
나. 학기당 이수가능학점 변경(21학점 → 24학점)
다. 전임교원 책임시수 명문화
라. 총학생회규정 폐지 및 총학생회칙 제정 반영
마. 교수회 설치 근거 및 소집, 심의사항 명문화 (내용 일부 변경)
- 제출된 학칙개정검토의견서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교수회 구성만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
바. 부속, 부설기관 설치근거 위임
사. 장애학생지원 관련 근거 명문화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21. 01. 18.(월)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2021. 01. 12.
웅지세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