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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_ 일부 수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1.01.12   |   조회: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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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칙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학교행정조직의 직제규정 위임

  나. 학기당 이수가능학점 변경(21학점 24학점)

  다. 전임교원 책임시수 명문화

  라. 총학생회규정 폐지 및 총학생회칙 제정 반영

  마. 교수회 설치 근거 및 소집, 심의사항 명문화 (내용 일부 변경)

     - 제출된 학칙개정검토의견서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교수회 구성만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

  바. 부속, 부설기관 설치근거 위임

  사. 장애학생지원 관련 근거 명문화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2021. 01. 18.()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940-3113)

    

 

 

2021. 01. 12.

 

웅지세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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