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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 공지
작성자: 기획처   |   작성일: 2025.03.31   |   조회: 8528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제16장 규정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1. 주요 내용 :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의견서 제출

  웅지세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은

2025.04.15(화)까지 검토 의견을 첨부된 의견서에 작성한 후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현진용 계장

메일 : jilurngee@wat.ac.kr


202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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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세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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