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제평가과목
전산세무 / 공인중개사 / 한국사능력검정 / 재경관리사
2. 급제평가과목 처리
상기급제평가과목과 정규 수업의 Pass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고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급제평가과목 신청방법
급제평가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기간에 교학처로 제출한다.
※ 제출기간 : 2024년 9월 4일 ~ 2024년 9월 6일 16:00
※ 제출방법 : 교학처 직접제출 / 우편등기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미 작성 시 급제평가신청 불가
4. 학칙 제35조 제7항, 성적평가규정 제5조의2 제7항
급제평가과목 신청은 졸업이수학점의 10%까지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