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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코로나19 관련 공결 안내 (2023.11.07. 수정)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2.08.26   |   조회: 2905

코로나19 관련 공결 안내

 

 

1. 코로나19 관련 공결 근거규정

   가. 출석인정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6조 결석감면사유 중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나. 시험불참허가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2조 제1항 제7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2.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기준

   가. 코로나19 확진

   나.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받은 경우

 

3.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기간 : 검체채취일 및 양성확진 후 7

 

4. 코로나19 관련 공결 증빙서류

   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나. 보건당국 발송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자가격리 통지서)

   다. 검체 채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PCR검사/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등)

 

5.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방법 : 공결을 인정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수업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허가원 또는 시험불참허가원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기타 학사관련사항

   가. 검체채취일 이후 음성인 경우에도 해당일은 공결처리 가능

   나. 코로나19 확진공결을 포함한 인정출석허용 횟수는 강좌별 최대 4

   . 코로나 양성 확진 시 교학처와 각 해당교수님께 사실 고지 및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사감 및 조교에게도 고지

   시험불참허가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

 

 

자가격리(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신청 방법 : https://www.paju.go.kr/www/news/rectify_news/rectify_news_04/rectify_news_04_08.jsp

 

 

문의 : 교학처 : 031-940-3113 /3135

          기숙사 : 031-94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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