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사안내
학사 게시판  학사 자료실  학사일정 
2022-1학기 백신공결제 시행 안내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1.09.16   |   조회: 1586

2022-1학기 백신공결제 시행 안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아래와 같이 학기 중 접종에 대하여 "출석인정허가사유" "시험불참허가사유"로 인정됩니다.



 

1. 백신공결 근거규정

   가. 출석인정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6조 결석감면사유 중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나. 시험불참허가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2조 제1항 제7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2. 백신공결 인정기준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수업참여가 곤란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공결 처리

 

3. 백신공결 인정기간 : 백신접종 당일 및 익일(2일간)

 

4. 백신공결 증빙서류 : 예방접종증명서(민원 24 발급) 등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접종안내 카톡이나 문자 등은 증빙서류로 제출 불가

 

5. 백신공결 신청방법 : 백신공결을 인정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백신접종 당일 및 익일에 진행되는 수업 담당교수님께

     첨부된 출석인정허가원 또는 시험불참허가원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기타 학사관련사항

   가. 백신공결인정 횟수는 강좌별 최대 2

   나. 백신공결을 포함한 인정출석허용 횟수는 강좌별 최대 4

   다. 시험불참허가원을 제출하여도 추가시험 또는 리포트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목록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대표전화 : 031-940-3114 FAX : 031-940-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