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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제도 안내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1.08.09   |   조회: 3841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제도 안내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제도는 조기취업자의 출석과 졸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취업자의 미출석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해당 학생의 학점취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적용대상 : 졸업학기(3년제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취업자

                 - 졸업학기 등록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수강신청 : 가상강좌제도가 폐지되어 조기취업자는 일반강좌 수강신청 하여야 함

 

학점인정절차 :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 참조

 

제출서류

1. 취업사실 인정 관련 서류

   가. 제출서류

     1) 조기취업신청서

     2)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로 가입)

   나. 서류접수처 : 대외협력 (031-940-3151)

   다. 제출시기 : 취업일 4주내 제출

   라. 제출방법

     1) 웅지세무대학교 대외협력 취창업담당자에게 방문 제출

     2) 등기로 접수(우편 접수 시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 접수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탄현면 금승리 536-2) 취창업담당자 앞

2. 학기말 성적 인정 관련 서류

   가제출서류 : 재직증명서(제출시기에 산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명기)

   나서류접수처 : 대외협력(031-940-3151)

   다제출시기 : 보강주차 (2023-1학기 기준 6월 12일 ~ 16일)

3. 대체성적 인정 관련 서류

   가. 제출서류 : 시험불참허가원(취업확인서)

   나. 서류접수처 : 교과목 담당 교수 

   다. 제출시기 : 담당교수 지시에 따라 제출

   라. 기타

     1) 기말고사 시험불참허가원 제출 불가 (반드시 기말고사 참가 요망!!)

     2) 중간고사 및 주말수시고사 대체성적 인정 여부는 담당교원 재량

4. 퇴직 사실 인정 관련 서류

   가.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퇴직일 명기)

   나. 서류접수처 : 대외협력 (031-940-3151)

   다. 제출시기 : 퇴직일 7일내 제출

   라. 제출방법

     1) 웅지세무대학교 대외협력 취창업담당자에게 방문 제출

     2) 등기로 접수(우편 접수 시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 접수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탄현면 금승리 536-2) 취창업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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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대표전화 : 031-940-3114 FAX : 031-940-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