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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5.07.07   |   조회: 232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조기졸업 신청 기간 : 2025. 7. 7(월) ~ 7. 9(수) 17:00까지 

 ※ 접수시간 이전 및 이후 발송된 이메일은 인정되지 않음

 

◎ 조기졸업 관련 규정

  ※ 「학칙」 제9장 제47조(졸업), 제49조(학위수여)

      「학교규칙시행세칙」 제11장 제40조3(조기졸업)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규칙시행세칙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조기졸업 대상 제외

  1. 징계(학사경고, 유급 등)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가 있는 자

  3.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있는 자

  4.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기록이 없는 자


◎ 신청자격

   -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으며 공인영어 성적, 전공 관련 자격증 및 제5학기 말까지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함

    (공인영어성적 및 전공 관련 자격에 관한 내용은 학교규칙시행세칙에서 확인가능)


◎ 졸업기준

  1.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갖출 것

  2. 학칙 및 시행세칙의 조기졸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됨

      (5학기 조기졸업 취소 및 탈락시에는 정규학기(6학기 이상)를 등록·이수해야 함)

  3. 조기졸업 신청자는 전체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 가능

     -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학사안내 → 학사 자료실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 교학처 이메일 (gyo@wat.ac.kr) 제출


◎ 유의사항

  1.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2.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조기수료 및 조기유예하는 것은 불가함.

  3.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4. 조기졸업이 승인된 학생은 추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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