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학기 2차 폐강과목 안내
1. 관련규정
- 학칙 제39조(수강신청) 제4항
- 학칙 시행세칙 제17조(수강신청정정) 제4항
- 학칙 시행세칙 제22조(폐강 및 합반)
2. 폐강기준 : 수강신청인원 10명 미만
학칙 시행세칙 제22조(폐강 및 합반)
①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과목이 다수 분반 개설된 경우에 분반별 수강신청인원이 모두 10명 미만이면 수강신청인원이 가장 다수인 분반만 개설한다. 다만, 동일한 교과목으로 개설된 모든 분반의 수강신청인원 총합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분반을 폐강한다.
3. 폐강과목 안내 [ ※ 붙임파일 참조_2025-1학기 2차 폐강과목 ]
4. 폐강된 과목의 수강내역은 모두 삭제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31-94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