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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2024-1학기 급제평가 신청 안내(수정)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4.02.08   |   조회: 5012


1. 급제평가과목

전산세무 / 공인중개사 / 한국사능력검정 / 재경관리사 


2. 급제평가과목 처리

상기급제평가과목과 정규 수업의 Pass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고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급제평가과목 신청방법

급제평가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기간에 교학처로 제출한다.


※ 제출기간 : 2024년 3월 6일 ~ 2024년 3월 8일 17:00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미 작성 시 급제평가신청 불가


4. 학칙 제35조 제7성적평가규정 제5조의7

급제평가과목 신청은 졸업이수학점의 10%까지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3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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