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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2022-2학기 1차 폐강과목 안내
작성자: 교학처   |   작성일: 2022.08.26   |   조회: 3665

2022-2학기 1차 폐강과목 안내

 

 

 

1. 관련규정

- 학칙 제39(수강신청) 4

- 학칙 시행세칙 제17(수강신청정정) 4

- 학칙 시행세칙 제22(폐강 및 합반)

 

2. 폐강기준 : 수강신청인원 5명 미만

학칙 시행세칙 제22(폐강 및 합반)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과목이 다수 분반 개설된 경우에 분반별 수강신청인원이 모두 10명 미만이면 수강신청인원이 가장 다수인 분반만 개설한다. 다만, 동일한 교과목으로 개설된 모든 분반의 수강신청인원 총합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분반을 폐강한다._2022-1학기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2-2학기에는 학칙 시행세칙 제2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폐강기준은 수강신청인원 5명 미만인 교과목이며 학과에서

    폐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폐강과목 안내 [ 붙임파일 참조_2022-2학기 1차 폐강과목 현황 ]

 

4. 폐강된 과목의 수강내역은 모두 삭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강좌를 수강신청 하였던 학생들은 2차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이용하여 추가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94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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