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결 안내
1. 코로나19 관련 공결 근거규정
가. 출석인정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6조 결석감면사유 중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나. 시험불참허가근거 : 성적평가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사유”
2.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기준
가. 코로나19 확진
나.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받은 경우
3.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기간 : 검체채취일 및 양성확진 후 7일
4. 코로나19 관련 공결 증빙서류
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나. 보건당국 발송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자가격리 통지서)
다. 검체 채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PCR검사/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등)
5.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방법 : 공결을 인정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수업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허가원 또는 시험불참허가원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기타 학사관련사항
가. 검체채취일 이후 음성인 경우에도 해당일은 공결처리 가능
나. 코로나19 확진공결을 포함한 인정출석허용 횟수는 강좌별 최대 4회
다. 코로나 양성 확진 시 교학처와 각 해당교수님께 사실 고지 및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사감 및 조교에게도 고지
라. 시험불참허가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
자가격리(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신청 방법 : https://www.paju.go.kr/www/news/rectify_news/rectify_news_04/rectify_news_04_08.jsp
문의 : 교학처 : 031-940-3113 /3135
기숙사 : 031-940-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