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비전 웅지대학교가 써내려갑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방법
A.신청방법: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용 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y재학증명서
z거주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수수료 5만원 (현금)
â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의사항
u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 벌금 부과)
v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다녀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국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며, 비자 또한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
w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등록사무소로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x유학 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B.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A.신청방법: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한국어연수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증
y재학증명서
z성적증명서(출결
내용 포함)
{재정입증 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â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â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C. D-2-1(전문학사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증
y재학증명서
z성적증명서
{재정입증 서류(1,0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â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수료 6만원 (현금)
2.
주의사항
3. 평균학점 2.0 미만
시 서약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â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D.체류
자격 변경(D4-1 → D2-1)
-
신청방법 :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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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전문 학사 학위과정 입학 예정자 중 어학연수 D4-1 비자 소지자
-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증
y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z표준입학허가서
{재정입증 서류 (1,4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최종학력증명서류
}어학연수과정(D4-1)
성적증명서(출결 반드시 포함) 및 수료증명서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제출
(수수료 13만원 (현금))
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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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주민센터 또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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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