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관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유일의 세무 특성화 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외국인등록증 신청
■ 신청방법
    • 웅지세무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③ 여권사본
④ 외국인등록용 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⑤ 재학증명서
⑥ 거주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거주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국제교육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⑦ 수수료 5만원 (현금)
※ 거주지 증명서류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 주의사항
①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 벌금 부과)
②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 / 다녀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국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며, 비자 또한 무효화 될 수 있음)
③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등록사무소로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④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⑤ 유학 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D-4-1 / D-4-7(어학연수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웅지세무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③ 여권사본
④ 외국인등록증
⑤ 재학증명서
⑥ 성적증명서(출결 내용 포함)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⑧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⑨ 수수료 6만원 (현금)

■ 주의사항
① 체류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②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신청시, 벌금 부과
③ 출석률이 70% 이상 되어야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함

※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D-2-1(전문학사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웅지세무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③ 여권사본
④ 외국인등록증
⑤ 재학증명서
⑥ 성적증명서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1,0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⑧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⑨ 수수료 6만원 (현금)

■ 주의사항
     • 평균학점 2.0 미만 시 서약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D-4-1 / D-4-7 ➜ D-2-1)
■ 신청방법
     웅지세무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대상
     전문 학사 학위과정 입학 예정자 중 어학연수 D-4-1 비자 소지자
■ 필요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③ 여권사본
④ 외국인등록증
⑤ 흰색 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⑥ 표준입학허가서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 (1,4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⑧ 최종학력증명서류
⑨ 어학연수과정(D-4-1‧7) 성적증명서(출결 반드시 포함) 및 수료증명서
⑩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⑪ 수수료 13만원 (현금)

■ 체류지 변경신고
     신청방법 :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필요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 입학문의 031-940-3109 / FAX 031-9740-3131 / E-MAIL syr2@wa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