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관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유일의 세무 특성화 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방법




A.신청방법: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용 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

    y재학증명서

    z거주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수수료 5만원 (현금)


â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의사항

 u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 벌금 부과)

 v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다녀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국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며, 비자 또한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

 w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등록사무소로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x유학 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B.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A.신청방법: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한국어연수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증

             y재학증명서

z성적증명서(출결 내용 포함)

{재정입증 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â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â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C. D-2-1(전문학사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증

y재학증명서

z성적증명서

{재정입증 서류(1,0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â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수료 6만원 (현금)

2.    주의사항

3.    평균학점 2.0 미만 시 서약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â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D.체류 자격 변경(D4-1 D2-1)

-          신청방법 :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대상 : 전문 학사 학위과정 입학 예정자 중 어학연수 D4-1 비자 소지자

-          필요서류

u통합신청서

v여권

w여권사본

x외국인등록증

y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

z표준입학허가서

{재정입증 서류 (1,4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최종학력증명서류

}어학연수과정(D4-1) 성적증명서(출결 반드시 포함) 및 수료증명서

~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제출

(수수료 13만원 (현금))


체류지 변경신고

-          신청방법 :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주민센터 또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필요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 웅지세무대학교 / 입학문의 082-430-6824 / FAX 031-940-3090 / E-MAIL Paulkim62@duhocvk2024.com